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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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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별거는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