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영통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변호사 전문상담

경기 영통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영통구 · 업종 이혼 외
경기 영통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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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위도(latitude): 37.2921479

경도(longitude): 127.0679847

경기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 영통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경기 영통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경기 영통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 영통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경기 영통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공영서법률사무소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1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109호

경기 영통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영통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FAQ

경기 영통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3심(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