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국제결혼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서류발급

경기 수원시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수원시 · 업종 재산분할 외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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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수원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위도(latitude): 37.30158

경도(longitude): 127.047816

경기 수원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 수원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경기 수원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경기 수원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수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 수원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경기 수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 수원시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 수원시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경기 수원시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FAQ

경기 수원시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