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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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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진술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명시한다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금융 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