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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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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재산이 결혼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수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