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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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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법원의 판단(판결 주문), 판결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여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결정 내용이 명시됩니다.









